2022년 3분기 중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면신청을 알아보자. 3분기 중구 화물차 유가보조금 서면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8일까지이다.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은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이다. 제출 서류도 함께 알아보자.
2022년 3분기 중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면신청
2022년 3분기 중구 화물차 유가보조금 서면 신청은 9월 1일부터 8일까지이다. 신청 장소는 중구청 교통 행정과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우리구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 사업용 화물자동차이다. 트레일러 등 피견인차량, 건설기계, 선지급 받은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사용자 등은 제외한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면신청 지급 대상은 2022년 6월부터 8월이다. 지급 단가는 다음과 같다.
- 22.5.1 ~ 22.6.30 경유 187.62(원/ℓ), LPG 131.90(원/ℓ)
- 22.7.1 ~ 22.7.31 경유 152.37(원/ℓ), LPG 120.73(원/ℓ)
- 22.8.1 ~ 22.12.31 경유 152.37(원/ℓ), LPG 131.66(원/ℓ)
지급은 2022년 10월 21일 예정이다. 신청계좌로 일괄 입금한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보조금 신청서(신청인 란에 반드시 본인의 날인 또는 서명)
- 유류 주유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원본과 사본
- 신용카드 매출전표 원본과 사본(유종, 주입량, 날짜, 공급단가, 공급자 확인서명이 있는 것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 계좌입금용 통장 사본(위수탁차량은 위수탁계약서 사본 첨부)
- 카드재발급 기간 동안 유류보조금 신청자는 카드 발급 확인서(신청일,수령일이 확인가능한 카드사 확인서)
- 1개월 단위의 세금계산서 제출시 일일 거래내역서 첨부
- 금전등록기상 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는 불가
- 현금영수증 제출시 “소득공제” 또는 “지출증빙” 표시가 있는 것에 한함
- 운송사 직영차량은 운수종사자의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첨부
- 허위 또는 부정 신청시 관련법에 따라 제재를 받습니다.
- 유가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위수탁 계약 변동사항 발생시 관할구청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거래카드사용, 양도양수, 카드분실 등의 사유로 인한 카드 재신청시 교부 받을때까지의 기간에 대해 서류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