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체불노동자 생황안정 지원제도를 알아보자.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여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급 사유 및 대상은 다음과 같다.
고용노동부 체불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제도
지급 사유 및 대상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뉜다.
- 도산대지급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 결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 퇴직 근로자만 대상
- 간이대지급금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로 체불 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 퇴직 근로자 또는 저소득 재직 근로자최저임금 미만 가 대상
지급 범위는 퇴직자인 경우 최종 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 여 최종 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을 지급한다.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을 기준으로 마지막 체불 발생일 부터 소급하여 개월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을 지급한다.
지금 상한액은 다음과 같다. 도산대지급금 최대 2,100만원을 지급한다. 연령별로 상한액 차등 윌별 또는 연별 상한액 존재한다. 간이대지급금인 경우 퇴직자 1,000만원 이며 재직자는 700만원
이상으로 고용노동부 체불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제도를 알아보았다. 체불노동자 생황안정 지원제도는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