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상가임대차상담소 운영을 알아보자. 성동구는 상가임대차상담소를 매주 둘째, 넷째주 목요일 운영한다. 전문가와 1:1 상담지원하며 찾아가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도 연계하여 임대차 분쟁조정 나선다.
성동구 상가임대차상담소 운영 안내
가게 운영시 권리금 인상 계약해지 그리고 권리금 반환 등임대차 관련 분쟁이 빈번히 일어난다. 성공구는 8월 25일부터 성수동1가 소재 성동안심상가에서 상가임대차 분쟁 예방과 임차인들의 안정적인 영업 환경 조성을 위해 상가 임대차상담소를 운영한다.
성동구 상가임대차상담소는 성수동 성동안심상가에서 매주 둘째, 넷째주 목요일 15:00~17:00에 상가임대차상담소를 운영하며 상담일 기준 3일 전까지 접수된 상담신청 건에 대해 상담을 제공한다.
전문가와 1:1로 대면 및 전화 상담이 가능하며 회차당 8명의 상담신청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상담은 계약서 작성, 임대료 증감, 권리금 회수, 계약갱신 및 해지 등 상가 임대차와 관련된 상담을 비롯하여 종합소득세, 사업자등록·폐업 등의 세무상담(월1 회)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상가임대차 분쟁을 겪고 있는 성동구 소재의 상가 임차인이나 임대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조정을 진행하며 조정을 통해 양당사자가 수락한 조정서는 법원 판결문과 같은 집행력이 부여되어 상가임대차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구는 그동안 지속가능발전구역을 지정하는 등 상생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상가임대차 상담소 운영으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젠트리피케이션 없는 상생도시 성동구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