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은 어떻게 할까? 소상공인·소기업 61.2만개사 대상으로 100만원씩 선지급 실시한다. 신청은 6월 9일(목)부터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온라인 접수한다. 첫 5일간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다.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대상

6월 9일(목)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할 수있다. 지원 대상은 5월 29일(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2022년 4월 1일(금)부터 2022년 4월 17일(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조치를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2만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선지급 금액은 2022년 2분기 방역조치기간(17일)과 상향 조정된하한액(100만원)을 고려해 100만원을 지급한다.

선지급은 6월 9일(목)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으로 접속해도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안내창을 통해 접속 가능하다.

신청일자6.9

(목)

6.10

(금)

6.11

(토)

6.12

(일)

6.13

(월)

6.14

(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4, 90, 51, 62, 73, 8
5부제 관계없이 신청가능

이상으로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