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방법을 알아보자. 서울시는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관한 조례」제10조의3에 따라 시행하는 2022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선택이 가능하다. 온라인은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에서 신청한다.
- 자영업지원센터 포털 접속
- 상단 ‘사업안내’ 중 ‘1인 자영업자고용보험료 지원’ 클릭
- 하단의 ‘사업신청’ 클릭 후 절차 진행
오프라인 신청은 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방문하여 접수한다. 자영업지원센터는 마포구 마포대로 163 7층 (공덕동)에 위치한다.
자영엽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급시시는 매 분기 말월의 고용보험료 법정 납부기일의 익월 이내이다.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실적 자료 회신일정에따라고용보험료 지원금 지급일이 조정될 수 있다.
지급대상 월보험료 | 분기 말월 보험료 납부기일 | 보험료 지원금 지급월 |
‘22년 1분기(1~3월) | ’22년 4월 10일 | ’22년 5월 |
‘22년 2분기(4~6월) | ’22년 7월 10일 | ’22년 8월 |
‘22년 3분기(7~9월) | ’22년 10월 10일 | ’22년 11월 |
‘22년 4분기(10~12월) | ’23년 1월 10일 | ’23년 2월 |
이상으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방법을 알아보았다. 예산 소진시 지원 및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공동 사업자는 대표자 중 1인에 한하여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