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시행을 알아보자. 신용회복위원회 학자금대출 채무조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도를 보완하였다. 학자금대출 통합 채무조정 상담과 신청 문의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 앱(APP), 콜센터 또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시행 개정 배경
한국장학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학자금대출에 대한 통합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21.11월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동 협약을 기반으로 신용회복위원회는 ’22.1월부터 학자금대출과 금융권대출의 통합 채무조정을 시행하고 있다. 학자금대출을 연체한 채무자는기존에 비해 더욱 확대된 채무조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기존: 원금감면 불가, 연체이자 일부 또는 전부감면
- 개선: 원금감면(최대 30%), 연체이자 전부 감면 등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협약 의무 체결대상에 한국장학재단을 포함하였다. 한국장학재단은 기존에는 법령상 의무 체결대상이 아니었으나, 금번 개정을 통해 의무 체결대상기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신용회복위원회가 국세청과 한국장학재단에 직접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연체 관련 자료․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조정을 신청하려는경우 연체관련 자료‧정보를 국세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발급받아 신용회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금번 개정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가 해당 자료를 직접 국세청 또는한국장학재단에 요청할 수 있게 됨으로써 채무자의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